각계각층, 72년된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요구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72년전,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되었다. 각계는 아래와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 각계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성명 ‘72년째 살아 있는 국가보안법. 이제 관속에 넣어 땅에 묻자’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고, 국민들 스스로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게 만들었다. 국민 개개인을 지나 우리 사회 전체를 비정상화시켰다”라고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짚었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적절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연대도 1일 성명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자!’를 발표했다.

한국청년연대는 성명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다. 반북대결,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다. 21대 국회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하 평화이음)도 1일 성명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를 발표했다.

평화이음은 성명에서 “사람의 마음까지 미루어 짐작해 심판대 위에 세우는 전근대적 법이다. 남용을 위해 만들어졌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국가보안법을 규정했다.

평화이음은 “이 법을 그냥 두고서 남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법을 머리 위에 이고서는 참된 민주주의도, 민족통일도 불가능하다”라며 “국회는 촛불국회답게 대표적인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에 즉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연대 역시 1일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태생부터 일제 잔재 ▲반헌법적인 법, 헌법 위의 법 ▲적용에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주권연대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며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공안기관에 의한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짚었다.

국민주권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공동선언들을 적극 이행해나가야 하는 현시대의 요구이며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각계 단체 성명 전문이다.

<전문>

[성명] 72년째 살아 있는 국가보안법. 이제 관속에 넣어 땅에 묻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 국가보안법 폐기!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악법 가운데 찐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기가 가능하다. 왜 미적거리고 있는가? 정부와 여당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국가보안법의 장례를 준비하겠다.]

1948년 오늘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잡아넣을 목적으로 만든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이나 그 질긴 목숨을 유지하며 분단 독재와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우리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운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데 사용됐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고, 국민들 스스로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게 만들었다. 국민 개개인을 지나 우리 사회 전체를 비정상화시켰다.

이는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는 오늘날에도 북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가 하면, 대북사업가가 간첩으로 몰리고 통일 교육에 힘쓴 교사들에게 국가보안법 혐의가 씌워지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수차례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금의 상황에서도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냉전’의 시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엔과 국제 엠네스티 등에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와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적폐 정치 세력들을 심판한 가운데 집권 여당의 의석은 180석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적절한 때이다.

현 정권이 의지만 있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못해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지켜지지 않은 수많은 공약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다. 정부와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가 없다면 다시 민주노총이 시대의 양심들과 더불어 반민주․반통일․반인권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자!

오늘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맞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아온 악법 중의 악법이다.

독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악마화시켜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오죽하면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는 표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겠는가.

적폐 세력들은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외치면 국가보안법을 등장시켜 민주, 평화, 통일 인사들을 잡아 가뒀다. 심지어 조작사건까지 만들어 거짓을 날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고, 5.18진상규명을 얘기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미국에 잘잘못을 따지고 북한을 제대로 알자 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비정상적인 사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논리다.

반북 대결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과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은 공존할 수 없다.

교류와 협력,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시키고 대결을 조장하는 수단일 뿐이다.

더구나 남과 북의 두 정상이 2018년에 세 차례나 만나 더 이상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고 했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를 반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여전히 적으로 규정되고, 반북 대결을 당연시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다.

반북대결,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다.

21대 국회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

한국청년연대는 21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1일

한국청년연대

 

[성명]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해방 직후 외세에 의한 분단과 단정단선을 반대 규탄하는 여론을 단속하기 위해 형법보다 먼저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오늘로 제정 72년을 맞았다.

말 그대로 임시입법이었고 한시적 특별법이었다.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일본의 무기였던 ‘치안유지법’을 복사해 급조한 법안이었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대법관은 일찍이 일제의 법정에서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인들이 마음에 독립을 품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려면 조선인 전체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후 이승만 정부 당시 대법관을 하면서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헌적 법률이라며 반대했고, “처벌 필요가 있는 부분을 형법에 흡수통합하면서, 특별법 자체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로 대법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목록에 포함시켰으나, 애초 통치 논리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유지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친일파 후예들의 엄호 속에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법이다. 사람의 마음까지 미루어 짐작해 심판대 위에 세우는 전근대적 법이다. 남용을 위해 만들어졌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을 그냥 두고서 남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법을 머리 위에 이고서는 참된 민주주의도, 민족통일도 불가능하다.

국회는 촛불국회답게 대표적인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에 즉시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이듬해 만든 사건이 반민특위 해산과 국회프락치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은 오늘날에도 제2, 제3의 국회프락치 사건을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수사권을 가진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촛불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는 법이다. 촛불국민이 세운 정권을 허무는 공작도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이다.

국민은 악법을 철폐하고 정법을 강화하라고 180석을 만들어 준 것이다. 주저주저하다가 다시금 보안법 칼춤의 휘몰아치는 세월을 살 수 있다. 시간이 없다.

역사를 진전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는 당장 행동하라.

2020.12.1.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국가보안법은 존재 자체가 문제투성이인 악법이다.

우선 태생부터가 문제다.

해방 직후인 1948년 만들어진 이 법은 법조문의 유사성, 사상을 통제하는 법이라는 점, 대한민국의 형법 체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 등으로 하여 식민지 시절 일제가 독립운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치안유지법을 이은 것이다.

일제 법체계에의 연속선상에서 생겨난 법으로서 한 마디로 ‘일제 잔재’다.

다음으로 반헌법적인 법, 헌법 위의 법이라는 문제가 있다.

헌법은 국가 법 체계의 기초인데 국가보안법은 그 위에 군림한다.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이를 일거에 무력화한다.

이로써 오랜 세월 독재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지탱점이 되었다.

또 그 적용에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문제도 있다.

일제와 독재 세력이 체제 유지를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민족의 평화·번영·통일의 휘황한 미래를 한시바삐 열어나가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통일의 일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

진작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어야 할 이런 악법이 왜 아직까지 남아 있는가.

보수 적폐 세력의 반발이 폐지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이다.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던 자들이기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현 정부 세력의 개혁 의지가 부족하고 수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총선 직후 당시 열린시민당 우희종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도 상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을 때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일체의 논의가 없다’, ‘그 문제는 나중 일’, ‘경솔하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만들기 바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6.10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라고 했는데,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을 놓아 둔 채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이다.

이런 데에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고 수세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데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

지금 국회에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7조만이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한다.

‘이미 사문화되었는데 굳이 건드려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공안기관에 의한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공동선언들을 적극 이행해나가야 하는 현시대의 요구이며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의 요구이다.

우리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고 민심을 받들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2월 1일

국민주권연대

 

이어서 해외 기관, 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유엔(UN)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등이 발표한 자료를 소개한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위원회(UNHRC)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린 115차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권 규약이행실태를 11년만에 심의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내일신문, 뉴스프로 2015년 11월 6일>. UNHRC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실태에 관한 심의 결과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 조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폐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했다는 것에 근거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기본적 민주질서 위반 혐의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통합진보당 해산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 이데올로기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미 국가보안법 7조(19조와 22조)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로 근거했음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당 해산이 미칠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가는 정당 해산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러한 권고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증가 추세인데다 박근혜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5년 11월 6일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논평’에 대해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11월 6일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권고 하였다.

사실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의 경우 지난 2012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전체의 폐지 내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조차 지난 2008. 5. 7.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을 통하여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하여 미국 정부는 개정을 기본방침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국무부 또한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독재정권 시절 분단을 빌미로 압제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일체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기능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독재체제 몰락과 함께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은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로 살아남아 지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해산하게 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종북프레임을 규범적으로 떠받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여정에 제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 중에서도 제7조는 국가보안법 전체의 문제를 압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독소조항이다. 1991년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 가량이 제7조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제7조가 국가보안법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와 함께 폐지 내지 개정의 권고를 해 온 것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자연법 질서에 위반하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한목소리로 분단 상황을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허울일 뿐,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켜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지키는 법으로 전락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환영의 마음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외부인의 입을 통해 듣고 있자니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다. 틈만 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성취한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국격 운운하는 집권세력이 왜 유독 국가보안법에 관한 권고는 애써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문제의 본질은 수치이다. 우리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하여도 이제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 전체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절절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바이다.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는 1992년과 99년, 2005년에도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08년 5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5년 7월 열린 제84차 위원회의 경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권’ 등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인권이사회는 곧 한국 정부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한국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었다<한겨레] 2005년 9월3일>.
인권이사회는 제84차 위원회에서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총련 대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제22조가 정한 ‘결사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규약 제18조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도 위배된다”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인권이사회는 또 “한총련에 가입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에 대해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를 개정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하고, △비슷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하고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이들이 단지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금 돼 있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로 찍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2주년을 맞아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https://amnesty.or.kr/2705/

국제앰네스티는 북한과 관련해 한국 내 안보 우려가 높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안보 우려가 인권, 특히 의견을 평화롭게 표현할 권리를 부인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권리가 정부의 의견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까지 포괄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행위’, ‘이적행위’ 및 ‘간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반대의견을 막고 평화적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이들을 임의적으로 기소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왔다.

국가보안법은 검열이라는 형태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간주되는 인쇄물을 출판 배포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데에도 이용되어왔다.

2010년 8월 현재, 1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친북활동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 중 최소 8명은 특히 한국이 당사국이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같은 조약들을 비롯해 한국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던 중 체포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국가보안법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조사관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3년이 되는 2011년 11월 29일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 사례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조사 받는 사람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국가보안법 제정 63년은 곧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은 63년과 동의어일 것입니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https://amnesty.or.kr/5644/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2008년 이후 한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적용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 이전 10년 동안은 한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적용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었죠. 그러나 2008년부터 국가보안법 적용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체포 건수도 증가 했으며, 그리고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던 사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새롭게 문제가 되고, 피의자가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2008년부터 검거된 국가보안법위반 인원 중 미송치 비율도 2008년 8%에서 2009년에는 51%, 2010년에는 109%로 증가했습니다 증거불충분이 이유였죠.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에 있어 ‘위축효과(Chilling effcet)’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한국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중 모호한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해왔어요. 그 사례들의 대부분은 한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본 사례는?

“국가보안법 사례 중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오세철(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장) 교수가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한국 정부의 안보를 위협할 단체가 아니라는 걸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특히 그들이 북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적이 있었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한 이유로 처벌 받게 되었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온라인 서점의 주인 김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였어요. 그리고 이 사례를 조사하면서 인터넷에서의 활동을 기소한 사례가 더 있다는 걸 알았고, 한국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존치는 불가피하며, 폐지 할 경우, 국가 안보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해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단지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금 돼 있어요. 또는 반국가단체로 찍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그러면 이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 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이들 중 수백 명이 처형되고, 수천 명이 고문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매우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하거나 집행되고 있나요?

“다른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일반적인 입장은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국가 안보를 위해 법을 집행할 권리를 존중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기준은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처음 생겼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도 그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국가보안법 중 제7조(찬양?고무)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7조는 매우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례를 보면, 재판에 제출된 증거들이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증거가 여전히 재판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결국 이 결과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오용 또는 남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개정 또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국제 기준에 일치하는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개정을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에너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평화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들 그리고 양심수들이 조건 없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부 회원들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사용을 자제를 촉구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해요. 또한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사항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해낼 수 있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권고 사항을 귀담아 듣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의 자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세계 인권기구나 단체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 문제 제기와 개정이나 폐기 권고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귀를 막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으로 국내에서 부당하게 챙기는 것이 많아 국제적인 망신 쪽을 택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적인 비난이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부당이익보다 더 크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19대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수구 보수 쪽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느니 ‘좌파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튀어나오고 언론은 그것을 중계방송 한다. 이런 현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항상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네 하는 식으로 국가보안법과 종북 공세를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수구 보수는 진보세력을 언제나 타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 공세에 대해 눈을 질끈 감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이 지하에서 박수치고 깔깔대고 있을 것 같아 서럽다.

 

 

출처 : 남녘의 각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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