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상봉 단체상봉의 한 장면. 이날 남녘의 어머니와 북녘의 아들이 68년 만에 해후해 부둥켜안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2/201130_81817_1743.jpg)
미국 하원에 북미 이산가족상봉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4일 북미 이산가족상봉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또다시 대표 발의했다.
미 민주당의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공화당의 영 김, 미셸 스틸 박 등 4명의 한국계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
이 법안은 지난달 초 출범한 117대 회기에서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북미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난 회기 상정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이산가족상봉 방안으로 화상 상봉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산가족상봉에서 한국 국적이 아닌 미주 한인은 참가 자격에서 제외돼 왔다.
이와 관련 영 김 의원은 이날 VOA에 법안 발의와 관련해 “한국과 북한 정부가 1985년 이산가족상봉을 시작한 이래 총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을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완전히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회기 처음 상정된 북미 이산가족상봉 법안은 미국에서 신종 코로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지기 바로 직전인 지난해 3월 초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으로 회부됐지만 이후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다.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