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무상의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북 매체 메아리는 8일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보험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며 노동재해(산재), 질병, 부상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라고 소개했다.
북 사회보험의 혜택은 노동자, 사무원(회사원), 농민, 학생 등이 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매체는 “전체 인민을 사회보험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사업비지출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매체는 이와 관련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은 휴·정양소, 야영소를 비롯한 국가사회보험기관에서 막대한 혜택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문화휴식을 보장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은 명승지에 휴·정양소 등을 건설해서 근로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1946년 12월 사회보험법이 공표된 당시 12개의 휴양소가 존재했는데, 이후 2016년에는 수백 개의 휴·정양소가 건설됐다고 한다.
북에서는 매년 약 20여만 명의 농민과 노동자가 5~30일 일정으로 정·휴양을 하고 있는데 농민은 주로 겨울철에, 노동자는 여름철에 실시하고 있다.
‘휴양’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을, ‘정양’은 질병은 없으나 건강 증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휴양소로는 대동강 휴양소, 묘향산 가족휴양소, 평양시의 고방산 휴양소, 김정숙 휴양소, 함경남도 송담 휴양소, 강원도 석왕사 휴양소, 함경북도 온포 휴양소, 강원도 갈마 휴양소 등이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8월 28일 시찰했던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휴양소는 연건평 3만여㎡에 19층에 달하는 기본 건물과 체육관·도서실·식당·오락실·한증탕·이발실·미용실 등이 갖춰진 대규모 휴양소다.
매체는 또 “국가에서는 정·휴양소와 야영소에 진료소를 비롯한 보건시설을 꾸리고 여러 가지 자연치료법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국가는 나라의 경제력이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되는 데 따라 국가 예산에서 사회보험에 지출되는 자금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의 사회보험은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정·휴양, 요양 등의 형태로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일시적 보조금은 산재뿐만 아니라 남측이 코로나19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형태로도 지출되고 있다.
북은 지난해 7월 매체 ‘내나라’를 통해 5세 미만 어린이 보호자들에게 휴가와 일시적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전국 탁아소·유치원 등 보육기관의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었는데 주민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북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