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경기도의원(파주1)은 3일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2/201122_81802_4054.jpg)
조성환 경기도의원(파주1)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행해질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일침을 놨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필요성과 국제사회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UN 및 미국 의회 등에 서한을 보낸 것에 관해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설명하는 공개서한을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주한미국대사대리·주한영국대사·주한EU대표부대사·UN사무총장·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보낸 바 있다.
조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분단이라는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강요받으며 살아왔기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 평소 소신에 적극 공감하며 특별한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청문회 개최를 시도하는데 대해 한반도 접경지역 특수성을 전혀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주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국회 의결을 거쳐 3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해 미의회 일부 의원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작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접경지역 주민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