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 행위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 살포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사실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당국자의 논평 형식을 취했지만, 통일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언급을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전개다.
신문은 통일부 당국자는 “퀸타나 보고관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데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정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며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며 “퀸타나 보고관은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은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한 데 대해 18일 유엔 관리로서 지켜야 할 내정불간섭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 발표하였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이어 시민단체의 공동성명도 소개한다.
[성명]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주제넘은 내정간섭, 엄중 규탄한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여러 표현을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말은 한마디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법이 지켜야 할 인권기준에 맞지않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모호하다는 식의 표현까지 했다.
퀸타나 보고관의 주장은 우선 유엔의 관리로서 지켜야할 내정불간섭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 접경주민들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의 활발한 의사개진을 통해 입안되고 입법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을 그 과정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유엔관리의 감투를 쓰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짓이다.
그가 국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의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북전단살포 단체와 인물들의 반인권적 언행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키려는 일체의 도발을 비판했어야 한다.
또한, 그가 진짜 표현의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한반도에서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해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를 더했어야 하고, 지금 그가 보호하려는 일부 대북전단살포 단체의 전단과 패악질에 담겨있는 다른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혐오적 표현과 폭력에 대해 규탄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라는 관료는 한반도나 세계 인권 발전에 손톱만큼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 이름이 보여주듯 그 자리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반미국가들과의 인권전선에 보초 서는 자리일 뿐이다.
휴전상태의 한반도 상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고가는 행동을 하는 단체들만 유독 인권의 이름으로 싸고도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뻔하다.
자신의 손발 역할을 하며 인권공세를 이어갈 수하단체들을 지키고 결국 북미대화나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퀸타나는 대북전단살포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치부했는데, 접경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다수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폭력적이고 몰상식한 활동에 그간 심각하게 시달려왔으며, 저들을 그냥 두고서는 우리 삶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인권이 한 걸음도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며 이번 국회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북전단을 규제할 수 있는 초보적인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국민의 이같은 뜻을 무시하고 계속 내정간섭을 일삼고 평화 파탄자들을 옹호하려 한다면 유엔이 아니라 더 엄청난 국제기구의 허울을 쓴다해도 강한 규탄과 저항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의 주제넘은 간섭에 거듭 항의하는 바이다.
2020. 12. 18.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또한 시민단체도 공동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전문) >>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 행위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면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지 2년 8개월 만에 관련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국회가 갖고 있는 ‘대의의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십수년간 탈북자단체들의 전단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을 날릴 때마다 마음 조아려야 했고 논밭에서 농사일을 하다가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실제로 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고사총 사격으로 연천군 중면사무소에 총탄 자국이 생기기도 하였다.
접경지역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악화와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4.27판문점선언>에서는 각별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법적,행정적 조치가 미진한 틈을 타 일부 탈북자 단체가 남북합의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탈행위를 함으로써 남북간 갈등을 부추겨 왔으며,
급기야 지난 6월에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등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4.27판문점선언의 합의가 다시 훼손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위기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단살포를 몸으로 막아 나섰다.
경기도의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주민 77%가 지지하였으며,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각계 4,900여개 단체에서 발표하였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남북 신뢰회복을 위해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촉구해 왔다.
이에 힘입어 지난 14일 국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간 합의준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도모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 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 이라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탈북자 단체는 이미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니 하면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비난하고 있다.
대북전단살포를 재정적, 정치적으로 후원해 온 미국의 관련단체들과 정치인들도 합세하여 관련 법률 통과를 비난하는 등, 내정간섭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를 지지해왔던 퀸타나 유엔북한인권대사 또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냉전과 분단체제에 기생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저의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대북 전단살포는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갈등 조장행위이다.
해당 단체들의 ‘돈벌이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전단살포를 집요하게 추진해 온 탈북자 단체들은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이라는 공동체의 숙원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이간질하거나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의 관련 단체들과 정치인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비전을 훼손하는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하며, 퀸타나 북한인권대사 역시 갈등조장, 평화파괴 행위를 더이상 ‘인권’의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이 법의 조속한 공포를 통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3개월 동안 혹시 있을 수 있는 전단살포 시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법’으로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협회
겨레하나
독립유공자유족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 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