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의 희생자들인 《종군위안부》할머니 12명이 일으킨 손해배상소송에서 남측법원이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 배상하라고 피고 일본정부에 명령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소송한지 7년만, 김학순할머니가 일본 東京地方裁判所에 국제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약 30년만의 일이다. 사죄와 배상은커녕 끔찍한 국가범죄자체를 부인해온 현 일본정부로서는 심대한 타격이 아닐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행위로 국제강행규정을 위반한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주권)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밝힌 점, 일본측이 주장하는것처럼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의 《위안부합의》에 《손해배상소송권이 포함된것도 아니며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럽다.》고 판단한 점은 의의가 크다. 이는 력사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남측당국이 취해온 립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으로서는 헤여나기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되였다. 일본측의 론리는 남측에 《3권분립》원칙을 무시하고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며 재일동포들이 일으킨 소송에서는 사법이 최고집권자의 《의도를 헤아려》 《법의 지배》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데 습관화된 일본지배층의 사고방식을 드러낸셈이다.
◆일본은 항소할수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수도 없는 진퇴량난에 빠졌다. 한때는 《북조선때리기》에서 망신하더니 이제는 《한국때리기》에도 실패할 때가 온듯싶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