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를 통해 본 고려시대 여성들의 지위
고려시대에 가족제도를 보면 남성못지 않게 여성들이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 결혼생활은 처가살이가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가족내에서 응당 무시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려시기에는 결혼식을 처가집에서 하고 결혼후에도 일정한 기간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였기때문에 시집살이를 강요당했던 이씨조선시대에 비해 친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고려여성들에게는 대단한 특권이였다고 할수 있다.
심지어 왕자도 외가에서 자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인종왕(재위 1123~1146년)은 어렸을 때 당시 정부의 최대권력자였던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의 집에서 자랐다고 한다.
고려사에는 당시 축첩행위와 같은 비도덕적인 현상이 증오와 배격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 충렬왕(재위 1275~1308년)때 태부경벼슬에 있던 박유라는 사람이 관료들로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하되 품위에 따라 그 수를 정하며 일반백성들에게도 일처일첩을 두자’는것을 제기한적이 있었는데,
이때 여성들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져 박유의 건의는 더이상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혼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한다.
법적으로도 부모의 승인이 없거나 이유없이 처를 버린 자는 관직에서 파직되고 유배당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처럼 ‘칠거지악’이라는 애매한 조건으로 안해를 마음대로 버릴수 없었다고 한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아들중심에 의한 사고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일이 없었다.
고려시대에는 남편을 잃은 여성들의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왔다고 한다.
당시 여성들의 재혼이 흔하였음을 보여주는 용어로 의자(전남편의 자식)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는데 이것은 전남편의 자식을 가진 여성들이 재혼을 하는 현상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의 마지막왕인 공양왕(1389~1392년)때 도평의사사의 한 고위관리는
<왕족과 문무양반관리들의 아내로 된 여자는 재가를 허용하지 말고 판사이하에서 6품이상 관리의 처는 남편이 죽으면 3년동안 재가를 허용하지 말며 어긴 자는 절개를 지키지 못한 죄로 처벌하십시오…》라는 청원의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은 고려말까지도 법적으로 여성들의 재혼이 일정하게 성행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고려시대 재산상속은 자녀간의 균분(균등하게 분배)상속으로 이루어졌다.
부모의 유언이 없을 경우 재산은 자녀간에 균등하게 분배되었는데 당시 이것은 관습적인 것이어서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고려시대 가족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특히 호적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고려시대의 호적제도를 보면 남편이 죽었을 경우 비록 다자란 아들이 있다고 해도 어머니가 호주가 되었으며 호적에 기록된 형제자매의 순서는 무조건 아들을 우선순위로 기록하였던 조선시대와 달리 출생순서로 하였다.
이것은 당시 여성의 지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